배종옥 연기학원 수강료 이월 및 환불 규정 안내
※본 규정은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이월 및 환불 처리하기 위한 본원의 운영 방침입니다.
1. 수강료 이월 가능 사유 가.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, 수술 - 인정 범위 : 진단서 상에 명시된 입원 기간/수술확인서에 명시된 수술일 - 제출 서류 : 진단서/수술확인서 나. 가족의 경조사 - 인정 범위 : 가족의 결혼 혹은 장례(직계가족 혹은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해당) - 제출 서류 : 청첩장/장례확인서, 등기부등본 다. 작품 출연으로 인한 결석 - 인정 범위 : 드라마/영화/연극 등 작품의 주연 혹은 조연으로 캐스팅되어 촬영 진행 (보조출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) - 제출 서류 : 작품 출연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빙(이름이 명시된 스케줄표/담당자와의 연락 기록 등) 라. 감염병 확산 -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정부에서 강제 휴원 명령 시 휴원 기간 이월 처리
2. 수강료 이월 불가 사유 가. 수강생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(여행, 시험 준비, 기타 개인적인 사유) 나. 컨디션 저하 혹은 감기, 두통 등 통원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
3. 이월 신청 안내 - 신청 기한 : 수업 시작 전까지(사후 제출 가능) - 신청 방법 : 학원 전화(0507-1343-8339) 혹은 카카오톡 채널(http://pf.kakao.com/_UISqxj/chat) - 이월 가능 횟수 : 월 최대 1회 이월가능
4. 이월 처리 기준 및 유의사항 - 이월되는 수강료는 다음달 수강료 결제금액에서 차감 - 이월되는 수강료 산정 방법 : [(이월 인정횟수/월 전체 수업횟수) * 기존 납부한 수강료 전액] - 수강료 환불 시, 이월된 수강료는 환불 불가(환불 시 전월에서 이월된 수강료를 제외하고 계산)
5. 수강료 환불 기준 ※본원은 수강료 환불 발생 시 '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'에 따라 교습비를 반환하고 있습니다. 환불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- 교습비 등 반환 기준(근거 : 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 中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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