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배종옥 연기학원 수강료 이월 및 환불 규정안내2025-06-19 05:56
작성자 Level 10

배종옥 연기학원 수강료 이월 및 환불 규정 안내


※본 규정은 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 수강료를 이월 및 환불 처리하기 위한 본원의 운영 방침입니다. 


1. 수강료 이월 가능 사유

가. 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, 수술

 - 인정 범위 : 진단서 상에 명시된 입원 기간/수술확인서에 명시된 수술일

 - 제출 서류 : 진단서/수술확인서

나. 가족의 경조사

 - 인정 범위 : 가족의 결혼 혹은 장례(직계가족 혹은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해당)

 - 제출 서류 : 청첩장/장례확인서, 등기부등본

다. 작품 출연으로 인한 결석

 - 인정 범위 : 드라마/영화/연극 등 작품의 주연 혹은 조연으로 캐스팅되어 촬영 진행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보조출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)
 - 제출 서류 : 작품 출연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빙(이름이 명시된 스케줄표/담당자와의 연락 기록 등)

라. 감염병 확산

 -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정부에서 강제 휴원 명령 시 휴원 기간 이월 처리


2. 수강료 이월 불가 사유

가. 수강생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(여행, 시험 준비, 기타 개인적인 사유)

나. 컨디션 저하 혹은 감기, 두통 등 통원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


3. 이월 신청 안내

 - 신청 기한 : 수업 시작 전까지(사후 제출 가능)

 - 신청 방법 : 학원 전화(0507-1343-8339) 혹은 카카오톡 채널(http://pf.kakao.com/_UISqxj/chat)

 - 이월 가능 횟수 :  최대 1이월


4. 이월 처리 기준 및 유의사항

- 이월되는 수강료는 다음달 수강료 결제금액에서 차감

- 이월되는 수강료 산정 방법 : [(이월 인정횟수/월 전체 수업횟수) * 기존 납부한 수강료 전액]

- 수강료 환불 시, 이월된 수강료는 환불 불가(환불 시 전월에서 이월된 수강료를 제외하고 계산)


5. 수강료 환불 기준 

※본원은 수강료 환불 발생 시 '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'에 따라 교습비를 반환하고 있습니다. 환불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  

- 교습비 등 반환 기준(근거 : 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 中)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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